안녕하세요 건물주도 100원부터 천재기타소년입니다. 100원부터 차곡 차곡 모아서 건물주가 되려면 잃지 않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해요. 특히 자영업자로 힘드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어려운 말은 최대한 지양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소개
22년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즉 코로나19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개인회생/신용회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새출발기금 자격 요건
금융위 블로그에는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대상은 간단합니다.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져 2. 채무 변제에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이 대상이세요.
즉 내가 개인사업자번호나 사업자번호가 있는분들이시면 한번쯤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연체를 90일 이상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로 나뉘어요. 당연히 지원절차가 다르고 지원 범위도 다르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꼐요
당연하겠지만 일부러 조정을 받으려고 연체를 한다던지 채무를 은닉하면 조정이 거절될 뿐더러 해당 기간동안 고율의 이자도 금융회사로부터 청구되니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3. 새출발기금 조정대상 채무
많이들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이 됩니다.(총 15억 이내, 담보 10억 무담보 5억)단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번쨰로는 바로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되는 트럭, 9인승 이상 승합차, 상용차는 제외한 모든 승용차 대출은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자동차를 캐피탈이나 카드사로 반납 후 잔여 대출은 조정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특히, 자동차 대출도 조정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청후 아무것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 연체이자가 가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해요
두번째는 바로 새출발기금 접수일 이전 6개월 이내 대출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으로 조정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접수 후 6개월 뒤에 추가접수를 하여 해당 대출을 포함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신경쓰셔서 추가로 접수해주시기를 바랄게요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우선 절차에 앞서 서류가 무엇인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서류는 "소상공인확인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해당 서류가 없으면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반드시 발급을 먼저 받으셔야합니다.
발급 방법은 중소벤처24 (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mss.go.kr)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신청방법인데, 신청방법은 1. 온라인 신청과 2.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우선은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참 간단합니다. 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 자격확인, 채무내역확인,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를 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참쉽죠?
하지만 준비 서류는 쉽지 않아요 준비서류는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표 하나로 정리하는게 보시기 편하겠죵? ㅎ
새출발기금 신청시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 법인 | 발급기관 |
신분증 | 대표자 신분증 | 지자체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소득증명서 | 소득증명서류/재무재표 | 관할세무서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벤처 24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선택)휴, 폐업사실증명원 | (선택)휴,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도 온라인 신청과 같습니다. 다만 위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찾기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아울러 신청하실 때 꿀팁을 드리자면 빠르게 지원 절차가 이뤄지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신청해보세요. 훨씬 신청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실거에요
내가 연체 90일이상 진행된 부실차주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내가 연체 90일미만 부실우려차주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5. 채무조정 지원내용
보유하고 계신 대출의 연체이자는 기본적으로 다 감면이 됩니다. 다만 내가 대출의 연체가 있는지, 있다면 연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니 토스나 카카오뱅크에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래요(각 은행사 마이데이터 연결 하셔도 조회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말로 하는건 복잡하니 표로 한번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꼐요
차주유형별 지원내용
부실우려 차주 | 부실 차주 | |
연체30일 이하 | 연체89일 이하 | 연체90일 이상 |
신청비용 / 연체이자 감면 | ||
거치가능기간 : 최장1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장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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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이자율 약정이자 적용 | ||
상환기간 : 최창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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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최대 3년(금리 2%적용) | ||
약정금리적용(상한9%) | 상환기간 차등적용 | 이자전액감면 |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균등상환 |
또한 지원 절차가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인지에 따라 지원절차가 다른데요,
- 부실차주
매입형 채무조정방식으로 채권자가 일반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으로 변경됩니다. 채권자라는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채권자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로 채무를 변제할 대상이 금융기관에서 새출발기금으로 변경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변경에 소요 되는 기간은 2~3개월 정도 된다고 하네요
- 부실우려차주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으로 조정 절차는 신용회복과 동일합니다. 접수 후 조정이 완료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감면된 이율조건으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참 쉽죠?) 단 중간에 미납으로 실효가 되는 경우에도 부실차주 지원 절차로 전환된다고 하니 미납하여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마치며
코로나 이후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고금리와 전쟁 여파로 여전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부탁드려요. 참고로 새출발기금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을 사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결코 없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래요.